가처분채권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나중에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받으면 그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이다. 이때 말소신청의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하며, 등기관은 그 말소와 함께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나중에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받으면 그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이다. 이때 말소신청의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하며, 등기관은 그 말소와 함께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