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개입방식
정부가 시장에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가격·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세제·금융지원·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예로는 임대료 보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재산세·개발부담금 부과가 있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개입방식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가격·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세제·금융지원·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예로는 임대료 보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재산세·개발부담금 부과가 있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개입방식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