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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개입방식

정부가 시장에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가격·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세제·금융지원·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예로는 임대료 보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재산세·개발부담금 부과가 있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개입방식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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