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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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