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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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의신청·효력·미공시 대상 등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조문 속 날짜·기간(공시기준일, 이의신청 30일, 분할·합병 시 기준일)을 끝자리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표준지공시지가 관련(①②⑤)과 개별공시지가 관련(③④)으로 나누어 해당 조문과 대조
- ④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준일(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유 발생 시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 시 다음 해 1월 1일)과 선지의 날짜(6월 1일)를 대조해 확인
〈정답 ④〉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법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다. 선지 ④의 "그 해 6월 1일"은 시행령이 정한 "그 해 7월 1일"을 틀리게 쓴 것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행령 제16조 제2항: 1월 1일~6월 30일 사이 사유 발생 → 그 해 7월 1일 / 7월 1일~12월 31일 사이 발생 →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
- 선지 ④의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은 시행령이 정한 '그 해 7월 1일'을 6월 1일로 바꾼 날짜 오류
오답선지 해설4
- ①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며,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을 지정해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②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⑤ ○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조문 그대로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2
- ④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준일 '그 해 7월 1일'을 '6월 1일'로 바꿔 낸 날짜 함정이다 — 1월 1일~6월 30일 발생분은 그 해 7월 1일, 7월 1일~12월 31일 발생분은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다.
- 분할·합병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예외적 일부지역 별도 지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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