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시설
농지법상 개량시설이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 곧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가목으로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나목으로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개량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가 경작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된다(제2조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