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되 일정한 경우(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도시지역 외 지역 지정 등)에는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환지방식 적용 면적의 증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을 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는 말을 쓴다 —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