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다(시행령 제62조 제1항). 지정·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는 지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