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갱신계약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두는 경우와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모두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제외하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면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