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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갱신거절 통지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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