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하는 개별적인 오수처리시설로,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 및 신고 대상이 된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설치신고가 의제될 수 있다.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하는 개별적인 오수처리시설로,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 및 신고 대상이 된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설치신고가 의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