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 등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또는 임차인)가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할 때 계약(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토지소유자)이 이를 승낙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승낙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대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 등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또는 임차인)가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할 때 계약(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토지소유자)이 이를 승낙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승낙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대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