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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도 유사하게 임차인(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 포함)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3기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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