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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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의 법률관계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상대방·주체를 한 사례에 묶어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무단전대의 사법상 유효성과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토지 양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①~③은 무단전대의 법률관계(계약 유효, 임대차 존속 중 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검토
- ④·⑤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토지 양수인 포함 여부)과 행사주체(건물소유권 보유 요건)를 각각 대조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④〉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까지 마친 乙은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그 건물의 소유권도 그대로 보유하므로, 이후 토지 소유자가 甲에서 丁으로 바뀌었더라도 乙은 임대차 종료 시 새 토지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다 — 乙이 건물 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뒤 토지를 취득한 丁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甲이 아니라 丁이 상대방이 됨(민법 제643조·제283조·제622조 제1항)
- 乙은 지상건물을 등기하여 제622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건물 소유권도 그대로 보유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丁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517 판결)
- 따라서 乙이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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