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