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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등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설정하는 내진 성능의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제48조의2). 수면 위 건축물처럼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완화 적용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들어 있지 않고,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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