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되는 특례 사유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지, 구획별로 보는지를 뒤집어 낸 것이 함정이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의 취급(전체를 1주택으로 봄)을 먼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되는 특례 사유(해외이주, 건설임대주택, 혼인합가)의 요건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그 구획된 부분들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가구주택의 취급을 규정 —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취급
- 이렇게 봐야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생기는 제도 취지와 맞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