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비용은 그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 제7항).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3조의2 제3항 ·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