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적 장부이다.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뒤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기재하며, 건물의 합병·용도변경 등으로 현황이 바뀌면 먼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고 그 내용에 따라 표시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므로 대장과 등기부는 서로 연계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