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고, 이전은 건축에 포함된다(같은 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고, 이전은 건축에 포함된다(같은 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