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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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연면적 100㎡·2층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놓고, 건축신고의 효과(허가의제)와 절차상 세부 규정(시공자 변경, 안전영향평가, 효력 소멸기간, 사용승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대수선의 신고 대상 요건(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을 확인해 甲의 건축물이 신고 대상임을 파악
- 신고 시 허가의제 효과(제14조 제1항 본문)로 ①을 판단
-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사항임을 확인해 ②를 판단
- 안전영향평가는 법 제13조의2제1항이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절차로 정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③을 판단
- 신고 효력 소멸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임을 확인해 ④를 판단
- 사용승인은 법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 건축물에도 필요함을 확인해 ⑤를 판단
〈정답 ①〉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이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
- 甲의 건축물은 연면적 100㎡·2층으로 이 요건을 충족
- 제14조 제1항 본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허가의제) — 공사 착수 전에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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