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와의 관계에서 넘어설 수 없는 대지 안쪽의 경계선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너비가 법정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그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으면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땅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담장 등 지표 위 구조물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