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주가 소규모·경미한 건축(예: 일정 규모 이하 대수선, 증축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대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