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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두어야 하는 위원회이다(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재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만, 민원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만 맡고(같은 항 제2호·제3호 단서), 필요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건축협정구역의 건축기준 완화처럼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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