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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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지정 원칙을 소요 너비 미달 도로·하천 인접이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정확히 구분하고, 후퇴부분의 대지면적 처리(제외)까지 아는지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 소요 너비 미달 도로 상황(ㄱ)과 하천 인접 상황(ㄴ)을 분리해 각각 '2분의 1'과 '소요 너비 전부'를 대응시킨다
- 건축선 후퇴부분의 대지면적 처리(ㄷ)는 '제외'로 고정해 암기한다
- 제46조 제1항 단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부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며, 그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전단 —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ㄱ)
- 같은 항 단서 후단 —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으면 그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전부)'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함(ㄴ)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후퇴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함(ㄷ) —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만 대지면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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