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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조정·재정의 대상은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세 부류 상호간의 분쟁 6가지로,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건축관계자 간,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이 그것이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되며, 건축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처럼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지정한 사람이 당사자인 분쟁은 위 세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은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재정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한다(건축법 제89조 제1항·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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