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협정서
결합건축협정서란 건축법상 결합건축(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문서이다. 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은 여기에 명시할 사항을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4가지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