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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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겸업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공인중개사법령이 허용하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허용되는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다섯 가지이며,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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