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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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제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및 법령이 정한 겸업 허용 업무(예: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등)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관련 없는 업무를 겸영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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