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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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담아야 할 법정 명시사항을 나열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실제 조문에 없는 항목(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을 용도지역·인적사항·건축계획서·조정용적률 네 가지로 정리해두고 각 선지를 대조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명시하는 것이지 납세증명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③을 걸러냄
〈정답 ③〉
결합건축협정서에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다. 협정서 명시사항은 대지의 용도지역, 당사자 인적사항,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정된 용적률 등이다.
- 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에는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 협정서는 대지의 위치·용도지역, 결합건축협정체결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조례 용적률과 조정된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세금 관련 증명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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