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경개계약

경개계약(更改契約)이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이와 다른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취소권자가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었다는 뜻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