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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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정추인 6개 사유(제145조)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사례로 가려내는 문항으로,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는 주체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145조 각호(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매칭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라는 주체 제한을 적용해 상대방이 행위자인 선지를 걸러냄
〈정답 ③〉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지만, 그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145조 제2호는 '이행의 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규정
- 제145조 각 호 중 제2호(이행의 청구)와 제5호(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 측이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 된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했을 때에만 추인 의사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권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대방의 행위일 뿐이어서 제145조 제2호가 요구하는 '취소권자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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