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서로 인접한 건축물 사이 또는 하나의 건축물 내부의 세대·가구·실(室) 등을 나누는 벽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세대 간, 숙박시설의 객실 간, 의료시설의 병실 간 등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에는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처럼 세대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 인접한 건축물 사이 또는 하나의 건축물 내부의 세대·가구·실(室) 등을 나누는 벽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세대 간, 숙박시설의 객실 간, 의료시설의 병실 간 등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에는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처럼 세대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