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개보수에서는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