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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등기

경정의 등기란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 내용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원래 등기와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이다. 다만 부동산표시(소재, 지번, 면적 등)에 관한 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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