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란 건물 등 대상물건이 경제적 효용(수익성)을 유지하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원가법으로 감가수정액(또는 적산가액)을 산정할 때, 재조달원가를 이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적 내용년수란 건물 등 대상물건이 경제적 효용(수익성)을 유지하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원가법으로 감가수정액(또는 적산가액)을 산정할 때, 재조달원가를 이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