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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정(更正)이란 이미 확정·결정된 내용(예: 세액, 등록·등기 사항 등)에 오류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처음 결정한 후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장 등이 이를 다시 조사하여 정정하는 것을 '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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