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처음부터(원시적) 착오나 빠진 부분(누락)이 있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경우 원래 그 등기가 단독신청이었으면 경정등기도 단독으로, 공동신청이었으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은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처음부터(원시적) 착오나 빠진 부분(누락)이 있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경우 원래 그 등기가 단독신청이었으면 경정등기도 단독으로, 공동신청이었으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은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