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 ① 57,300,000원
- ② 59,300,000원
- ③ 62,700,000원
- ④ 63,030,000원
- ⑤ 72,6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산정 문제로, 건축비지수로 재조달원가를 보정한 뒤 정액법 감가수정을 적용해 적산가액을 구하는 3단계 계산 절차를 묻는다.
-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110/100)을 곱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 경과연수(2018.9.1~2020.9.1=2년)를 산정한다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 내용연수 공식으로 감가누계액을 구한다
-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해 적산가액을 산출한다
〈정답 ④〉
재조달원가 6,600만원에서 2년간 감가누계액 297만원을 차감하면 적산가액은 63,030,000원이다.
-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 60,000,000원×(기준시점지수110÷사용승인시점지수100)=66,000,000원
- 경과연수=2018.9.1.~2020.9.1.=2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66,000,000원×(1-잔가율0.1)÷경제적내용연수40년=66,000,000×0.9÷40=1,485,000원
-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1,485,000원×경과연수2년=2,970,000원
- 적산가액=재조달원가66,000,000원-감가누계액2,970,000원=63,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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