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9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① 288,200,000원
- ② 302,400,000원
- ③ 315,000,000원
- ④ 317,520,000원
- ⑤ 330,75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제로, 재조달원가를 매년 5% 공사비 상승률로 보정한 뒤 정액법 감가수정을 적용하는 절차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경과연수 산정: 사용승인시점(2016.9.20)~기준시점(2018.9.20)=2년
- 재조달원가=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1+상승률)^경과연수로 보정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내용연수(정액법, 잔가율 0이므로 재조달원가÷내용연수)
- 적산가액=재조달원가-(매년감가액×경과연수)
〈정답 ④〉
재조달원가를 3억원에 5% 상승률을 2년간 복리로 반영해 330,750,000원으로 구하고, 여기서 정액법 감가수정액(연 6,615,000원×2년=13,230,000원)을 차감하면 317,520,000원이 나온다.
- 경과연수=2018.9.20-2016.9.20=2년
- 재조달원가=3억원×(1.05)^2=3억원×1.1025=330,750,000원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경제적내용연수(잔존가치 없어 잔가율 0)=330,750,000÷50=6,615,000원
- 감가누계액=6,615,000원×2년=13,230,000원
- 적산가액=330,750,000원-13,230,000원=317,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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