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사실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다만 후발적 불능(예: 매매 후 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