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계약해제란 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적 소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 등도 반환 대상이 되고,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제 전에 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예: 가압류·압류·저당권·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등)는 원칙적으로 보호되나, 해제된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가처분한 자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