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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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 매도 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 사안이다. 쌍방무책 후발적 불능이라는 성질 규정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대상청구권의 효과(양도청구일 뿐 당연귀속 아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먼저 수용이 甲·乙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닌 후발적 불능임을 확정한다
- 무책 불능이므로 해제·손해배상·계약체결상 과실이 모두 배제됨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대상청구권의 효과가 '양도청구'에 그친다는 점으로 ②를 옳게, ⑤를 틀리게 판별한다
〈정답 ②〉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 乙은 甲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함
- 우리 민법에 대상청구권을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甲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乙은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 대상청구권은 '양도청구권'이므로 乙이 대금을 다 지급해도 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甲에게 양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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