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처럼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과실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판례는 담보책임(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