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甲)가 자금을 대면서 명의수탁자(乙)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丙)과의 매매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소유권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의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다만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 가능),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甲)가 자금을 대면서 명의수탁자(乙)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丙)과의 매매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소유권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의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다만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 가능),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