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의 통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등에서 당사자(주로 임차인)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고를 받은 즉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 — 민법 제635조 제2항)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등 특별한 경우에는 통고 후 일정 기간(3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