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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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의 성립요건인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을 세 가지 사례에 대입해 적용 여부를 판별하는 문항이다. 판례와 조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ㄴ·ㄷ(④)이지만, 이 문항은 최종 정답에서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각 보기의 사안이 원시적·전부 불능인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수량지정매매의 면적 미달은 원시적 일부불능이지만 판례상 담보책임 영역으로 처리됨을 구분한다(ㄴ)
- 목적물 전부 멸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535조의 전형적 적용 사례로 판단한다(ㄷ)
-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가 제535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한다는 점을 확인한다(ㄱ)
〈정답 전원정답〉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시적 일부불능이지만, 판례는 이를 담보책임(제574조) 문제로 처리할 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전부 멸실된 경우는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에 해당하여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제535조 제1항). 한편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ㄱ)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따라서 판례와 조문에 따라 옳은 것은 ㄴ·ㄷ(④)이지만, 이 문항은 최종 정답에서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ㄴ: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원시적 일부불능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이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574조(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2조·제573조를 준용)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처리한다
- ㄷ: 계약체결 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제535조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대로 판정하면 ㄱ은 틀린 보기여서 옳은 것은 ㄴ·ㄷ(④)이 되지만, 최종 정답에서는 ①~⑤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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