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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속하며,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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