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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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