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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공작물 중 하나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설치하는 물탱크 구조물을 말한다. 높이가 8m를 넘는 고가수조를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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