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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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높이 5m의 기념탑
-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③ 높이 3m의 광고탑
- ④ 높이 3m의 담장
-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신고 대상을 가리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장식탑·기념탑 6m 초과, 광고탑·광고판 4m 초과, 고가수조 8m 초과, 담장·옹벽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 각 공작물의 신고 기준 수치(당시 기준)를 떠올린다
- 선지의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만 대조한다 — 기준 이하는 신고 불요
〈정답 ④〉
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하고 축조해야 한다. 높이 3m의 담장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 담장·옹벽의 신고 기준: 높이 2m 초과 — 3m 담장은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당시 기준 이하: 기념탑 5m(기준 6m 초과), 고가수조 7m(8m 초과), 광고탑 3m(4m 초과), 지하대피호 25㎡(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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